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에도 금융소비자법 적용
12월부터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 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예고한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사모펀드 판매가 주춤한 사이 급격히 증가한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행정지도를 예고한 바 있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지만 금융소비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도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준수할 기준·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행정지도는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단, 행정지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금융당국의 권고이기에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제재는 없다.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1984년 도입됐다. 2016년부터는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 모집·투자 방식은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게 이뤄진다.
대체로 벤처기업의 비상장 증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다. 그러나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 의무가 없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사모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익성을 강조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성과·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는 설명을 누락한 사례가 지적됐다. A증권사는 신기술조합명을 'ㅇㅇ펀드'로 기재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B증권사가 모집한 한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의 사업실패로 현재 자산매각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모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말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말 현재 252개 신기술조합에 2조3000억원(약정금액 기준 2조7000억원)이 모집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개인 투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왔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으로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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