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학생부' 요구했지만..교육청 "본인 동의 없어 안돼"

김금이 2021. 11.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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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입학 전형 기간 지났고 졸업생 동의 없어"
고려대 본관 전경 [매경 DB]
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에 고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상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조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영외고에 공문으로 요청하면서, 한영외고 측은 고려대가 요청하는 학생부 사본 제공 가능 여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경과했고 졸업생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한영외고도 관련 서류가 5년을 경과해 폐기됐으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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