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공수처 부당 수사·기소 관련 형사보상 방안 추진

김영인 2021. 11.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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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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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사무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금되었던 자로서 공수처의 공소 제기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아 공수처에 지급을 청구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서를 공수처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공수처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송기헌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사람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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