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대위 "문화재청이 잘못 감추기 위해 국민 기만"

정진욱 기자 2021. 11.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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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훼손한 아파트 처리 여부를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윤두수(37)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문화재청의 실수로 인한 인재"라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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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우리 아파트는 무허가·불법 아니다"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 안받아 무허가"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열린 건설사 간담회에서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훼손한 아파트 처리 여부를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윤두수(37) 검단 신도시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문화재청의 실수로 인한 인재"라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기만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데, 정부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현장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문화재청은)인천 서구청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을 무허가 아파트로 규정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국가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2017년 문화재청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결국 인천 서구청은 해당법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토지 이음 서비스에도 현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실로 해당 건설사들은 아파트 현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문화재청 심의대상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편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 28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청의 아파트 건설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알리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열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주장을 확인할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일괄 등재된 '조선왕릉'의 40기 중 하나로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는데, 최근 이뤄진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를 가리는데도 문화재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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