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묻지마 폭행 뒤 경찰관 XX까지 잡아당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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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문을 열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XX를 움켜쥔 채 잡아당겼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고, 직무를 방해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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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문을 열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편의점 앞에서 정차된 차량의 차문을 열고 운전자 B(34)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차량에 탑승을 시도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XX를 움켜쥔 채 잡아당겼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다소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는 맞으나, A씨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행동을 비춰보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하고, 직무를 방해 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고 정신병이 어느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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