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 도로서 4세 친딸에게 "내려"..유기한 엄마 구속영장
박준철 기자 2021. 11. 29. 14:55
[경향신문]
영하의 날씨에 4살된 친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초반인 엄마 A씨와 20대 중반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C양(4)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개월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하다 이날 처음 만난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까지 30㎞ 이상 이동해 친딸인 C양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유기된 지역은 이날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하며 추운 날씨가 이어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A씨는 친부와 이혼하지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왜 C양을 유기했는지에 여부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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