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가는 제외, 면책은 강화.. 부실대응 논란에도 잇속 챙기는 경찰청

최효정 기자 2021. 11. 29.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 최근 강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잇따라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스마트워치 전여친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대제 증원 인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찰 기강을 더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교대제 신규인력 올해부터 행안부 평가 제외
현장 경찰 면책특권 강화 법 개정안도
경찰 잘못으로 시민 희생됐는데 경찰에 '떡'만 주는 정부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 최근 강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잇따라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기존에 적용받던 규제가 제외되거나 오히려 면책 특권이 강화되는 등 경찰조직의 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조치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신규인력 평가대상 범위를 변경해 교대제 인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상 정부 조직 정원을 관리하면서 신규 인력 증원이 합당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증원 인력의 성과 등을 평가한다. 각 부처는 평가대상 하부조직과 정원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 교대제 인력 중 상당수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순찰과 치안 업무를 맡는 인력이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52명 ▲지역치안 업무 553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130명 중 56명 ▲지역치안 업무 366명 등 총 1027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신규 증원 인력만 놓고보면 평가대상 제외 인력이 400명대로,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 교대제 관련 신규 인력은 모두 행안부 평가에서 제외된다”면서 “교대제 개선 차원에서 증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찰 교대제 신규 인력에 대한 합당성 평가를 중단하기로 한 건 교대제 근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해경과 법무부 교정직에 대해서도 교대제 신규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대제 근무가 3교대에서 4교대로 변화되는 패턴에 맞춰 교대제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신규인력 평가가 2019년부터 평가를 시행해 이전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스마트워치 전여친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대제 증원 인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경찰 기강을 더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인원이 증원되지만, 업무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제기됐던 ‘공룡 경찰’ 논란이 최근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인력 증원에 대한 견제장치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장 경찰의 면책 특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처럼 현장대응이 필요할 때 면책 특권이 없어서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주신 행안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면책 특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은 상황을 오히려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