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등 6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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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유봉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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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유봉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임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 및 주민 신뢰 확보을 목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용욱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용역결과 평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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