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 접종 예약 요일제 한시적 해제..추가접종 속도(상보)

강승지 기자 2021. 11.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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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요일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12월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부터 도입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약 요일제는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마다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 중에 선택해 예약을 받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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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요일 제한 없이 접종 예약 가능일 설정
"대상자, 일정맞춰 예약 후 신속히 추가접종 받아달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전국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요일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60대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12월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추가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일로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2일 이후 부터 선택 할 수 있다.

앞서 이달 1일부터 도입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약 요일제는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마다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 중에 선택해 예약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29일부터 예약정보 설정을 자체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3일까지 예약 가능일 설정이 가능했으나, 12월 1일 접종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예약 가능일을 설정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의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백신 배송량을 확대하고, 보관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시 배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없이도 예비명단,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당일 예약·접종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60대 이상 추가접종 대상자가 증가했다"며 "고령층·고위험군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대상자께서는 일정에 맞춰 예약하신 후 신속히 접종받아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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