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한 마약사범 징역 1년6개월

최재훈 2021. 11.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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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본인도 투약한 상습 마약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 게시판 등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거래 방법을 안내하거나 마약이 담긴 봉지 사진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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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본인도 투약한 상습 마약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판매 거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 게시판 등에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거래 방법을 안내하거나 마약이 담긴 봉지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하고, 수차례 마약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비슷한 범죄로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가 일정 기간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마약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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