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60대 6억 추징명령

한상봉 2021. 11.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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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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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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