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줄게' 보도 무마 요청한 건설사 회장 검찰 송치

정용부 2021. 11.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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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광수 이진종합건선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 부산시 국장 출신 A씨도 송치했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 제한 대상업체인 이진종합건설에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 씨 부자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가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협조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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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광수 이진종합건선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 부산시 국장 출신 A씨도 송치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하고 보도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무소속)의 부친이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 제한 대상업체인 이진종합건설에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 씨 부자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가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협조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는 전 씨 부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간 도급공사 및 분양사업 일감 등을 몰아주기, 떼어주기 방식을 통해 편법 증여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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