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원징계 요구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상헌 2021. 11. 29. 14:48
남양주시는 최근 경기도의 '시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이 감사를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가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시는 "보복성 감사"라며 반발해왔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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