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몰래 추적기 부착한 50대男, 항소심서도 실형

빈재욱 기자 2021. 11.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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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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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가 29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본인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미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그가 만남을 거절하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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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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