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삼겹살 국내산으로 속인 업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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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전에 위치한 식당 등 4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덜란드산 삼겹살 20톤을 인천의 한 식품업체로부터 구매한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9.2톤을 1억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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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전에 위치한 식당 등 4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덜란드산 삼겹살 20톤을 인천의 한 식품업체로부터 구매한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9.2톤을 1억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입산 삼겹살을 박리다매로 파는 것처럼 위장해 매출과 수익을 증대시켰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과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판매한 삼겹살의 양이 많고 범행기간과 피해금액도 상당해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원심에서 납품처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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