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면책법·제주 4·3 희생자 보상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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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 중 '면책 특권'을 규정한 법안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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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 중 '면책 특권'을 규정한 법안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경찰관 면책 특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위에 출석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이라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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