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인데 檢 대장동 두 달 수사는 '주춤'.."특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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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공식 가동한 지 29일부로 두 달이 흘렀지만, 수사는 가까스로 소위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향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주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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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사 로비 수사 잰걸음, 곽상도 신병확보 그칠 듯
'윗선' 배임 공모 관련 유한기·정진상 부르지도 않아
대선 100일 앞으로.."면피용 조사 오히려 동력 상실" 우려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공식 가동한 지 29일부로 두 달이 흘렀지만, 수사는 가까스로 소위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향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날이지만, 이와 관련된 ‘윗선’ 배임 공모 여부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주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다음날인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는 이번 주 중 추가 소환조사도 연달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후속 처분은 일단 곽 전 의원에 그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9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두 달이 흐른 현재 이번 소환조사에 앞서 수사가 진행된 이는 곽 전 의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박 전 특검이나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혀 없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사실상 곽 전 의원 신병확보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남은 수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특별검사’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검찰 수사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했지만, 내용 면에서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로비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지 못했고 배임과 관련해선 감독권한을 가진 성남시 관계자들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가 하면, 전담수사팀 출범 이후 성남시청에 대해선 16일만, 시장실·비서실에 대해선 22 일만에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숱한 늑장·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쪼개기 회식’을 했다가 검사와 수사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핵심인물들의 구속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윗선’ 배임 공모 여부 수사는 더욱 난망하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지만, 보다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 후보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이다.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사퇴를 종용한 당사자인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미완으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고 특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신병확보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선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마무리될 듯하다. 로비와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이 이를 이어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점이 늦어지면 검찰의 형식적인 ‘면피용’ 소환조사가 이어져 오히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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