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적 이용' 소방서장 경징계인 '견책' 처분

김민성 2021. 11.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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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된 소방서장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 덕진소방서 윤 모 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로,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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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된 소방서장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 덕진소방서 윤 모 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로,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전주에 있는 구급대원에게 익산 종합병원에 입원한 자기 친척을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징계 결과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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