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변호인 접견 제한

이유민 2021. 11.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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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변호인 접견과 출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로 구치소 내 수용자의 법정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을 제한했습니다.

또,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 가급적 수용자 조사나 공판 등을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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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변호인 접견과 출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로 구치소 내 수용자의 법정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을 제한했습니다.

또,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 가급적 수용자 조사나 공판 등을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PCR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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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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