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공정위 개입은 월권"

김다연 2021. 11.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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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변협이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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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변협이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은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은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단체의 성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보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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