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무죄에 손혜원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사건 보셨다"

김동환 2021. 11.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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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손혜원 전 의원이 29일 "판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건을 보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상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해당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놓고서는 비밀 자료와 관련 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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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29일 라디오서 "재판부가 다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노력했다"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손혜원 전 의원이 29일 “판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사건을 보셨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심에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상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해당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놓고서는 비밀 자료와 관련 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했다는 게 명확하다”며 “명의 신탁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29일 라디오에서 “이것이 비밀 자료라고 하더라도 손혜원은 비밀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목포에 집을 사줬다는 내용이 (판결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비밀 자료가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3년을 다퉜는데 우리는 자신이 있었고, 이를 판사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심에서 검찰이 내렸던 결론들에 대해 더 조목조목 정확한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우고 준비해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소가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보여줬다)”이라며 “재판부가 다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 매입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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