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법무부 장관 "시대적 산물.. 아쉬워"

이환주 2021. 11.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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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좁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기소나 재판 등 일사분란하게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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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윤창호법 자체도 시대적인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것인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헌재는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던 기존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처벌 수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던 기존보다 높아졌다.

헌재는 과거 범행 뒤 시간의 경과 길이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좁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기소나 재판 등 일사분란하게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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