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내 집 뺏지마라"..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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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경기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가운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29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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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경기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가운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29일 인천시 서구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대광이엔씨·금성백조·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각각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됐다.
전날에는 서구 원당동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대광이엔씨 입주 예정자 주도로 공사 재개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내 집 입주하고 싶다, 뺏지마라 문화재청아” “고통 속에 죽겠다, 즉각 공사 진행하라” 등 문구를 내걸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금성백조가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 등이 서울시 종로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청사 앞에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개 건설사가 짓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400여가구 규모 44동 가운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었다며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은 19개 동이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는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해당 아파트 택지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이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했고, 관련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제때 통보해주지 않아 현재와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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