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50대 실형 선고

김민성 2021. 11.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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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따라다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기 휴대전화로 B 씨의 위치를 파악해 약 3주간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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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따라다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기 휴대전화로 B 씨의 위치를 파악해 약 3주간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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