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국가 보상' 제주 4·3 특별법 상임위 통과

송재인 2021. 11.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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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 쓰인 법적 개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후유증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와 노동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 9천만 원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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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 쓰인 법적 개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후유증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와 노동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 9천만 원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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