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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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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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로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그간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윤재옥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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