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ELS 등 예탁원과 매일 정보공유..사전감독 강화

이재용 수습 2021. 11. 29.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했다.

29일 금감원은 예탁원과 협약을 맺고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탁원과 집합투자·파생결합·유동화 증권 등 정보 공유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했다.

29일 금감원은 예탁원과 협약을 맺고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업무협약은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SAFE(이세이프),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정보를 보유한 예탁원과의 협력으로 감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유동화증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정보 등을 금감원에 매 영업일 공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기준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 4천여개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품 제조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중 예탁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자료공유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