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아쉬운 측면 있어"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1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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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평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면 어떤가 생각을 했다"며 "향후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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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재범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조항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헌재가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평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면 어떤가 생각을 했다"며 "향후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기존 양형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명시한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중 처벌 규정은 현행 법에도 명시돼 영향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086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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