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텐센트 핀테크 계열사에 '외환 규정 위반' 5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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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텐센트가 운영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위챗페이(웨이신즈푸·微信支付)의 핀테크(금융기술) 계열사에 5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2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 선전시 분국은 최근 텐센트의 자회사인 차이푸퉁(財付通)이 외환관리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개선 명령과 함께 278만위안(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차이푸퉁은 텐센트가 95%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로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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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앱 규제 이어 '빅테크 때리기' 지속
29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 선전시 분국은 최근 텐센트의 자회사인 차이푸퉁(財付通)이 외환관리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개선 명령과 함께 278만위안(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업무 허가 범위를 넘어선 외환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당국 보고 지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차이푸퉁 측은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들이 2019∼2020년 정기 조사 중 발견된 것”이라며 “해당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차이푸퉁은 텐센트가 95%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로 전자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 결제 시장은 위챗페이와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규제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텐센트의 모든 앱 업데이트와 신규 앱 출시를 당분간 승인제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왔다. 이어 중국 국영기업들은 텐센트의 대표 앱인 ‘위챗(웨이신)’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1년간 성장한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이 규제를 받은 대표적이다. 텐센트 역시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한정하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았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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