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책 본다며 책에 칼 꽂은 母..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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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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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겨울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B군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칼날 길이 약 18㎝의 식칼로 아이가 읽던 책을 내리찍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에 있던 교자상을 던져 아이의 머리를 맞추거나, 흉기로 벽을 50㎝가량 그으며 "다음엔 너"라고 협박했다는 진술과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이에게 4㎏가량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도록 한 뒤 공원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여러 차례 왕복하게 한 적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이는 지난 2019년 5월쯤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11차례에 걸쳐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이후 이뤄진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 학대에 사용된 도구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이나 다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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