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이성기 2021. 11.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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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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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9일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 의결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2배로 상향 조정
권익위, 시행령 개정 통해 내년 설부터 해당 규정 적용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심화된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왼쪽)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간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8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해 권익위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 이날 정무위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 허용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하고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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