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트래블버블 국가서 오미크론 발생땐 입국제한 발동"

변해정 2021. 11.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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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 국가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입국 제한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향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발견된다면 트래블 버블 협약국의 경우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협약 진행 중인 국가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입국 제한)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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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트래블버블 협약 속 '서킷 브레이커' 조항
"오미크론 8개국 입국자 중 확진자 없어"

[인천공항=뉴시스] 배훈식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 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행선지 이동 수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1.2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 당국이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 국가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입국 제한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향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발견된다면 트래블 버블 협약국의 경우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협약 진행 중인 국가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입국 제한)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 협약국에서는 오미크론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는 항공여행 정상화 조치를 뜻한다. 이 협약문에는 양국 중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트래블 버블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조항이 담겨 있다.

현재는 싱가포르와 사이판만 트래블 버블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 0시부터 발생국인 남아공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중국 후베이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과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막은 바 있다.

내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국내 도착 후 1일·5일차와 격리해제 전에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과 이들 8개국 간 직항 항공편은 없다. 전날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두 개의 항공편을 통해 내국인 8명(남아공 1명, 짐바브웨 4명, 모잠비크 3명)이 입국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진 않았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보고 입국 제한을 포함한 방역강화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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