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자..소급입법 문제 없어"

고상민 2021. 11.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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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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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집행 가능..소급적용해도 헌법 위배 아냐"
"이재명은 합니다" (광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9 srbaek@yna.co.kr

(서울·광주=연합뉴스) 고상민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천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근무시간 내 또는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이건 하자고 당에 요청했다.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고 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법을 둘러싼)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해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며 "필요한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인재채용 지역할당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저는 지역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당제 폐지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역할당제 때문에 억울해하고 피해의식을 갖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넓히는 일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할당제는 물론 연령 할당제, 성 할당제 등 이런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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