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유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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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29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예탁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정보 등을 매 영업일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 증권 등을 대상으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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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가 목적이다.
금감원 측은 그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MOU를 추진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예탁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정보 등을 매 영업일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 증권 등을 대상으로 공유한다. 공유 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4000개(지난 6월말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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