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사모펀드 사태' 막는다..예탁원-금감원 "금융상품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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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 상품 제조 정보 등을 매영업일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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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 감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사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 파생상품 등 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 상품 제조 정보 등을 매영업일 공유하게 된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로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입수분석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 고유 식별코드인 '표준 금융상품 코드'를 활용해 금융상품간 상호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의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4000여개(6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같은 상품 제조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예탁결제원과 자료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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