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위헌 결정 다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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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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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했다”면서도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대처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어제(28일),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조항으로 기소하게 하는 등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대선기간이니, 후보가 정해졌느니 등 변수를 감안해 인위적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면서 “언제든 사후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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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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