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에 무거운 책임 통감"

김도희 2021. 11.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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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신입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논란이 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근무여건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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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전경.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신입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논란이 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근무여건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수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측은 우선 간호사 업무현장에서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순회 당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을 배포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또 경력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기존 휴게 공간을 이동 및 확장하는 한편 부서운영·복지비 예산증액 등을 시행한다.

특히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다’는 등의 근로계약서의 특약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번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겪을 수 있는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신규직원들이 후견인 선택 제도 신설, 고충처리 전담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의 조직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병원은 지난 18일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직 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상조사위원회는 연말까지 운영한다.

병원은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자칫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별도 발표없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체의 관용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우 의정부을지대병원 원장은 “유가족분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무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에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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