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기다린 주주들 웃었다..SK텔레콤 SK스퀘어 합산 시총 1.4조↑

고득관 2021. 11. 29. 14: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SK스퀘어]
한달여 만에 분할 재상장한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합산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늘었다. 우려와 달리 SK스퀘어가 기준 시총을 훌쩍 뛰어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후 2시 10분 현재 SK텔레콤은 시초가 대비 4700원(8.80%) 오른 5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SK스퀘어는 시초가 대비 5.12% 내린 7만78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의 시가 총액은 12조6923억원, SK스퀘어는 11조62억원으로, 합산 시가총액은 23조69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분할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의 시가총액 22조3026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통신 대장주였던 SK텔레콤은 지난 1일 인적 분할해 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투자회사인 SK스퀘어로 나뉘어졌다. 또 이 기간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100원짜리 주식 5주로 나누는 액면 분할도 단행됐다. 즉 지난 29일 이전 SK텔레콤 주식 2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이날 SK텔레콤 61주, SK스퀘어 39주를 받게 된 것이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 분할과 달리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도 신설 분할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날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주가 흐름은 통상적인 인적 분할한 회사들의 주가 흐름과도 달랐다. 보통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 투자회사는 주가가 하락하고 사업회사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 5월 F&F의 경우도 사업회사인 F&F는 재상장 첫날 14% 급등한 반면 F&F홀딩스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자회사 지분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기준 시가총액 13조5500억원보다 낮게 거래됐고, SK스퀘어는 기준 시총 8조7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분할 이전부터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주가 향방은 SK스퀘어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SK텔레콤의 경우 고배당 매력이 두드러지긴 하나 통신사업의 특성상 주가가 크게 움직이긴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가 정지된 지난 한달여 동안 SK스퀘어의 주가에 호재가 될만한 소식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크게 뛰었다. SK스퀘어는 국내 증시 시총 2위의 SK하이닉스 지분을 20.07% 보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SK텔레콤의 거래가 정지된 지난달 26일부터 10만2000원에서 이날 11만7500원까지 15.2%나 상승했다. 13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또 SK스퀘어의 자회사 원스토어는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자회사 IPO의 닻을 올렸다. 이날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35%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빗의 최대주주 NXC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어 80억원을 투자해 카카오계열 3차원(3D) 디지털휴먼 제작사 온마인드의 지분 40%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SK스퀘어의 목표 시가총액은 15조7000억원, 주가로는 11만1000원"이라며 "2022년 원스토어, SK쉴더스, 2023년 11번가, 웨이브, 2025년 티맵모빌리티 등 플랫폼 자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SK스퀘어 기업가치는 계단식 제고가 확실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