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감사 관련 징계 처분' 취소소송 제기

이호진 2021. 11. 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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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광역자치단체는 위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며 경기도의 종합감사 사전자료 요구 중 일부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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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광역자치단체는 위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며 경기도의 종합감사 사전자료 요구 중 일부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경기도는 종합감사 중단 후 실시한 특정·복무감사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감사 방해를 이유로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감사관 등 4명에 대한 중징계와 부시장 등 1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도 대응에 나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한데 이어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들도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12일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시는 경기도의 징계 요구 시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은 시장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강제돼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원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헌법이 조방하는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초자치단체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을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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