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고!"..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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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미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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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미행을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전송받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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