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해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으며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