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40% "가맹본부로부터 부당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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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40%는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점주 가운데 본부에 거래 조건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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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40%는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요식업과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으로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천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한 뒤 비용을 전가한 비율이 40%를 넘었고, 본부가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점주와 협의하는 비율은 33.0%에 그쳤습니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점주 가운데 본부에 거래 조건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점주의 비율은 86.6%였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밝힌 비율도 87.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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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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