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재개

이유민 2021. 11.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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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일부 검사들은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될 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일부 수사팀 관계자가, 영장 집행 전 사전 고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에 적힌 대상자 7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에서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장에 포함된 검사 2명이 이미 수사팀을 떠났는데도, 공수처가 해당 검사들이 수사팀 소속인 것처럼 영장에 기재했다는 겁니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오늘 영장 열람등사를 신청한 뒤 향후 대응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신청과정에서 첨부한 수사기록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적혀있기 때문에 법원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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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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