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시비 끝에 동료 살해하고 달아난 40대男, 2심도 징역 16년

류원혜 기자 2021. 11.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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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시비가 붙은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 동료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한 방파제 공사 현장 노동자인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0시42분쯤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 방에서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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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도박하다 시비가 붙은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 동료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한 방파제 공사 현장 노동자인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0시42분쯤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 방에서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돈도 없으면서 왜 콜을 하느냐. 속임수 쓰지 말라"고 말했고,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현관에서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후 A씨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자신의 차량을 타고 약 28㎞를 도주했다.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주변 동료들에 의해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뒤 심장파열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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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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