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강신욱 2021. 11. 29.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주거권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최근 군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중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주거종합계획 포함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주거권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최근 군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중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기본법에 규정했다.

군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우량기업을 다수 유치해 꾸준히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군은 이같은 인구증가 성과를 토대로 시 건설에 대비해 체계적인 주거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거복지 관련 조례는 청주시에 이어 충북에서는 두 번째다.

이 조례에는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주거종합계획 포함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 등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1600여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 노후 단독·공동주택 지원 등을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