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서 제외..합헌"

이미호 기자 2021. 11.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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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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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제적 부담 가중..근로조건 악화하는 부작용 초래"
그래픽=이은현

헌법재판소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모든 근로자에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마사회 직원 A씨와 전 대학교 시간강사 B씨는 마사회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과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직장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이들을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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