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조사 건수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증가
[경향신문]
지난해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전체 부과세액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현금영수증은 국민 1인당 약 80건씩, 1건당 약 3만원 가량 발급됐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136개 통계가 담긴 ‘4차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9210건으로, 전년(9378건) 대비 1.7%(168건) 감소했다. 조사 건수는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늘었다.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5180억원)보다 45.2% 늘었고,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도 826억원으로 전년(556억원)보다 48.6% 증가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 등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3509억원)보다 36.0% 감소했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약 80건이며,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총 41억3000만건, 123조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발급 건수는 8.4% 감소했으나 발급 액수는 3.7% 증가했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37.0%(45조5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서비스업 7.8%(9조6000억원), 음식업 5.8%(7조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전년(3264조1000억원)보다 0.6% 줄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에서는 배당소득이 49.1%(26조9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491만가구에 가구당 평균 114만원 수준인 5조원이 지급됐으며,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줄었다. 조사 건수는 개인 사업자 3995건, 법인 사업자 3984건 등으로 모두 전년보다 각각 14.3%, 13.4% 감소했다. 부과세액도 전년(6조1000억원)보다 24.6%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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