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흉기난동' 출동한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반기웅 기자 2021. 11. 29. 14:17
[경향신문]
증거 보강 위해 휴대전화 등 확보
검찰이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영장에 적시된 사유가 송치한 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이라며 “현장에서 보디캠(신체 부착 소형 카메라)을 착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지난 24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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