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박은희 2021. 11.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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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 플랫폼에 노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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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매물 단속 강화..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 플랫폼에 노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한 규정도 수정할 예정이다.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한다.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 것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를 통해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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