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 떠난 검사 압색' 논란에 "허위면 영장 발부됐겠나" 반박

김민정 기자 2021. 11.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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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 영장·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면서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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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시 '수사팀 떠난 검사'도 영장에 포함해 논란
공수처 "수사기록, 수사팀 구성원 변동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 영장·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29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장 유출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 등을 마치 파견 상태로 수사팀 소속이었던 것처럼 적어 허위공문서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또한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A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위 수사 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를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으며,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 줄로 압축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기소 당시 원소속 수원지검 ㅇㅇ지청 ㅇㅇ부장,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ㅇㅇ지청이었고,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공소장 누설 피의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따라서 ‘성명 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면서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허위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니 열람을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6일 중단된 대검찰청 서버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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